
연말정산은 '13월의 월급'이 될 수도, '세금 폭탄'이 될 수도 있습니다. 12월이 지나기 전, 놓치면 후회할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비 비율 점검
총급여의 25%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, 25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(30%)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지금 바로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사용액을 확인해 보세요.
2. 연금저축 및 IRP 납입 한도 채우기
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은 연금계좌입니다.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유 자금이 있다면 12월 말까지 한도를 채워 납입하여 최대 148.5만 원(소득에 따라 차등)의 환급액을 확보하세요.
3. 누락되기 쉬운 '수동 공제' 서류 챙기기
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, 교복 구입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해당 사항이 있다면 미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어야 꼼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잠깐!! 세부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안경·콘택트렌즈(1인당 50만 원 한도 의료비), 교복 구입비(중·고 학생 1인당 50만 원 교육비)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어 영수증 제출 필수입니다.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가능하나 초·중·고 학원비는 제외됩니다.